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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합천군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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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란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동일구내나 동일단위로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함을 말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도사용자가 분리급수전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도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 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급수승인

제4조(급수승인)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수도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급수설비 설치위치

제5조(급수설비 설치위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신청에 따른다. 다만, 그 신청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급수공사준공

제6조(급수공사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규급수공사설계내역을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급수설비 소유권 이동신고

제7조(급수설비 소유권 이동신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

제8조(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9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의 정지와 폐전

제10조(급수의 정지와 폐전) 조례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운반급수

제11조(운반급수) ① 선박과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경우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도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 사용수량 계량

제12조(사용수량 계량)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인정 계량한다. 다만, 계량기 이상(고장)이 수도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제31 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12개월간의 납기분 중 최고 사용 량 및 복구 후 1개월간의 사용량 중 최고량에 따라 계량한다. ②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사용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 ③ 제2항의 인정조정은 가정용에 있어서 5명까지는 기본량(10세제곱미터)을 적용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 각 각 1명에 0.2세제곱미터를 수요 건물 3.3제곱미터당 0.12세제곱미터, 자가 목욕탕 1개소 2.3세제곱미터 수세식 변소 1개당 3세제곱미터를 가산 징수한다. 다만, 합산하여 1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한다. ④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을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주계량기 사용량으로 부과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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