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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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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천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중인 “합천군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한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가 고지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제8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 지원 등

제10조(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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