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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의 상설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제2조 설립 및 명칭

제2조(설립 및 명칭) 사무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 영리단체로 하며, 그 명칭은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사무국" (이하“사무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사무국의 주된 사무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소재지로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산편성 및 집행 2.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회계보고서의 작성 3. 총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4.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수행지원 5. 분과위원회 활동지원 6. 연합의 장기계획안 작성, 조정 7. 연합발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8. 연합홈페이지 운영 9. 회원단체간 업무연락 및 조정 10. 연합관련자료 정리, 정보분석 제공 11. 지역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12. 연합 정보지 발간 등 대외홍보 13. 기타 총회의 의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사무국의 사무총장은 동북아연합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국제관계전문가로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에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사무국은 다음연도 3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무국은 매 회계년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년도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무국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도지사는 사무국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국의 업무지원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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