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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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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상북도 내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을 말한다. 4. “수산식품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식품사업자”란 수산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식품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 3. 도내 생산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가공제품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수산식품산업 기반 시설 구축 및 스마트 수산가공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① 도지사는 도내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도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수산식품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3. 수산식품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해외를 포함한다)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식품클러스터 활성화 5. 수산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유통 관련 시설, 장비의 매입 및 설치 6. 수산전통식품의 보급 확대, 교육, 홍보 및 경쟁력 제고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8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지원

제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식재료 구매 2.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등 수산식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의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참여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연구ㆍ홍보ㆍ교육,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등에의 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내 생산 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소비촉진 등

제11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활용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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