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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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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경상북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5.11.17., 2024. 9. 26.>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10.4.19> ②공사의 자본금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등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만주로 한다.<개정'10.4.19>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도의 주주권 행사

제6조(도의 주주권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금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99.8.16>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6.>

제8조 등기

제8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삭제'09.12.31> ③<삭제'09.12.31>

제10조 임기 및 직무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평가,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16, '09.12.31, 2024. 9.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9. 26.> ③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09.12.31., 개정 2024.9.26.>]

제10조의2 사장

제10조의2(사장)<신설'09.12.31> 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 9. 26.>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조의3 이사

제10조의3(이사)<신설'09.12.31>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도의 실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 9. 26.> ③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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