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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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단장은 예술감독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공연) ① 예술감독은 다음 해의 예술단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말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술감독은 제1항에 따른 예술단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기공연, 특별공연, 순회공연 및 필요한 경우 기획공연을 포함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상생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예술감독은 공연의 수준 및 예술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은 후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4조(단원과 업무 등)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원의 종류와 인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직책과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단원의 위촉)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위촉을 위해 실시하는 공개전형은 예술단원의 경우 실기와 면접으로 실시하고, 예술감독과 사무직원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3.30.> 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단장은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필요 시 공연작품별로 예술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6조(예술감독 및 사무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 ① 예술감독의 보수는 계약에 따르며, 연봉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② 사무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20일 지급한다. <개정 2023.3.30.> 1. 본봉: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직무수당: 등급과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복리후생비: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보수 계산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3.30.]
제7조(예술단원 보수 지급기준) ① 예술단원의 보수는 별도 계약에 따르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3.30.> ② 예술단원의 보수 지급을 위한 구분 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3.30.> ③ 단장은 예술단원 보수 세부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목개정 2023.3.30.]
제8조(호봉제) ① 사무직원의 자질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르는 예술감독은 제외한다. <개정 2023.3.30.> ②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 승급한다. ③ 사무직원의 신규 위촉 시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근무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개정 2023.3.30.>
제9조(명절휴가비) 사무직원에게는 설날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본봉의 60퍼센트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3.30.>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예술감독 및 사무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3.30.>
제11조(가족수당) 예술감독 및 사무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20세 미만)에 한정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3.30., 2024.9.26.>
제12조(시간외근무수당) 단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