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18, 2017.1.26.>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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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18, 2017.1.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 하며, 경상남도에 소속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시·군 소방관서는 별도의 소방공무원근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09.18>
제3조 <삭제> <2017.01.26.>
제4조 <삭제> <2017.1.26.>
제5조 <삭제> <2017.1.26.>
제6조 <삭제> <2017.1.26.>
제7조 <삭제> <2017.1.26.>
제8조 <삭제> <2017.1.26.>
제9조 <삭제> <2017.1.26.>
제10조 <삭제> <2017.1.26.>
제11조 <삭제> <2017.1.26.>
제1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09.18>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개정 2008.09.18, 2017.1.2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삭제 <200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