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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세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도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세율

제3조(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신고 및 납부

제4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과점주주의 신고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 과세표준

제6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 세율

제7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 납기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장부비치의 의무

제9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0조 세율

제10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5.>

제11조 신고 및 납부

제11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세율

제12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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