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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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및 도민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소유자등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정책의 세부 사업 추진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도지사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수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