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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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특정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여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ㆍ운영)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3.3.> ② 대표자는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와 제2호 서식의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3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3.3.3.>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속 의원 변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위원회 위원인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9.27.>
제6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7퍼센트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3.>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 활동 기간 종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