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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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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는 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5. “이용”이란 소장 자료를 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8.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용산역사박물관 2.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4길 35-29 3. 기능: 역사 관련 자료의 취득ㆍ관리ㆍ전시ㆍ연구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자료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박물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박물관에는 박물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박물관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여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때는 이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 시간

제7조(관람 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객은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구청장은 관람객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또는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물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물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물의 취득, 처분,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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