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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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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고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용산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용산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개정 2020.9.25.> 2. 생활임금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전문개정 2020.9.25.>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25.> ⑤ 삭제<2024.9.27.>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생활임금의 결정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한다.<개정 2020.9.25.>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 고시한다. ④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한다.

제7조 생활임금의 장려

제7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생활임금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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