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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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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시간 종료 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방과 후 돌봄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방과 후 돌봄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마다 방과 후 돌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

제5조(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급식과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돌봄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에 발생 비용

제9조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제12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2.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3.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4.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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