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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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시간 종료 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방과 후 돌봄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마다 방과 후 돌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급식과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돌봄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에 발생 비용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2.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3.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4.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