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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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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9.27.>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

제7조 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①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내용

제8조(위원회의 설치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11.10.>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분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하며, 또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비공개한 부분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제12조(위원의 위촉) 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중복여부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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