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비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14. 2012.2.29. 2017.01.06., 2024.9.27.>
용산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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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비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14. 2012.2.29. 2017.01.06., 2024.9.27.>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ㆍ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ㆍ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7.16,2012.2.29)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개정 2012.2.29>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 2012.2.29., 2021.12.31.> 4. 삭제 (2004. 7.16) 5. 삭제 (2004. 7.16) ③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17.01.06>
제2조의2(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신설 2004. 7.16. 개정 2012.2.29)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7.16, 개정 2010. 5.14,2012.2.29. 후단삭제 2017.01.06) ③ 세입징수관, 지출원,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 ㆍ 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14,개정 2012.2.29.>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 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 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1998. 10. 17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6. 12. 1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6.27,2012.2.29, 단서 삭제 2017.01.06.> ② 내부 위임 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 등록기관에 따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7.9,2012.2.29., 2021.12.31.) ③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 ④ 보건소장의 공인은 마음건강정책과장이 보관하고, 동 주민센터 전용 구청장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의 책임하에 보관한다.<신설 2010. 5.14,개정 2012.2.29., 2021.12.31., 2024.9.27.>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1.06>
제5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0. 5.14,2012.2.29. 2017.01.06> ②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0. 5.14,개정 2012.2.29.> ③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무인민원발급기용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0. 5.14,개정 2012.2.29.>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2004.7.16, 개정 2012.2.29.)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등록) [제목개정 2010. 5.14.]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14,2012.2.29.>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5.14,2012.2.29.> ③ 공인은 등록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4. 7.16, 개정 2017.01.06>
제8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개정 2012.2.29.) ② 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21.12.31.>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04. 7.16,개정 2012.2.29., 2021.12.31.)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목개정 2010. 5.14.]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8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 요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14,2012.2.29.>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4.7.16, 2010. 5.14, 2010.7.9,2012.2.29., 2021.12.31.) ③ (삭제 2004. 7.16)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삭제 및 재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4. 7.16,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