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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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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0.2.29>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2.2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22.11.18.>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사업관계 담당관 또는 과장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6. 12. 1. 2010.12.31. 2013.10.4, 2018.11.14., 2022.11.18.>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2.29>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2.2.29., 2022.11.18.>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개정 2012.2.29>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2.29>

제8조 심의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제9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부서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2.29>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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