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2., 2021.12.31.>
용산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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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2., 2021.12.31.>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26., 2018.3.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용산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0.12.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의2< 삭제 2014.12.26>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5.6.26., 2016.5.9., 2024.9.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운용총괄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4.12.26, 개정 2016.5.9, 2022.11.18., 2024.9.27.>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개정 2021.12.3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2.>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발전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4.12.26., 2024.9.27.>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발전기금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5.6.26., 2024.9.27.>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발전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4.12.26., 2024.9.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