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제26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 2012.2.29, 2019.7.26.,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 이라 한다)이란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 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9.7.2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29>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7.26.>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 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4., 2024.9.27.> 1.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개정 2019.7.26.> 2. 그 밖의 사용자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 한 사람<개정 2019.7.26.>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2019.7.26.> 1. 주간: 07:00 ∼ 18:00<개정 2019.7.26.> 2. 야간: 18:00 ∼ 22:00<개정 2019.7.2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9>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설립 취지 및 물가의 변동을 감안하여 별표 1로 정한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1.12.31.> ②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설립 취지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이용 요금을 정하고 조정할 때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수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 수입금은 청소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④ 수탁자는 수영장 등 상시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 받은 후 사용자 임의 또는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청소년시설ㆍ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삭 제 2019.7.26.> ⑦ <삭 제 2019.7.26.>

제8조의2 사용료의 감면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의 경우 감면율을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4.9.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개정 2024.9.27.>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개정 2024.9.27.>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가족 <신설 2024.9.27.>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 <신설 2024.9.27.>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9.27.> 11.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

제9조 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 을 위하여 용산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03.04.,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2019.11.8.> ③ 제6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별표 1에서 정한다. <개정 2012.2.29., 2024.9.27.>

제10조 수탁자 선정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청소년시설을 위탁ㆍ운영할 때에는 용산구의 지역복지 사업이나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 또는 단체나 공단으로서, 주사무소가 용산구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나 공단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03.04.> <개정 2021.12.31.> ③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지침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03.04.> 1. 청소년시설 관리ㆍ운영 경험 및 전문성 2.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 및 기술수준 3. 재정능력, 공신력 4.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5. 청소년수련시설인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6.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공단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수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03.04.> <개정 2021.12.3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