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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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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산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산구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산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점검

제6조(실태점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용산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7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작성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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