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 2013.7.26>
용산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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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 2013.7.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업무 등”이란 구와 그 소속부서 등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 3.“자체평가”란 평가 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 4.“종합평가”란 평가 대상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 5.“성과관리계획”이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3.7.26>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는 가급적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성과관리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신설 2013.7.26>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개정 2013.7.26> ②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 ① 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소속 부서 및 하부행정기관(이하“평가 대상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6.30, 2013.7.26> ② <삭제 2013.7.26>
제7조(정기평가) ① 평가 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부서평가) 구청장은 평가 대상부서에 대하여 당해 부서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0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 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계획(이하 "주요업무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평가 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당해 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구청장은 매년 1월 10일 이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 대상부서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3.7.26>
제12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 대상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평가 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28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