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5.>
용산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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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8.01.05., 2024.9.27.>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2024.9.27.>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2024.9.27.>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개정2007.12.7., 2018.01.05., 2024.9.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2007.12.7. 2018.01.05.>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2007.12.7>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5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삭제 2018.01.05.> [제목개정 2018.01.05.]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2024.9.27.>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개정2007.12.7>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2007.12.7., 2024.9.27.>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7.12.7>
제7조(융자 제외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1.05.> 1.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2.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3. 기존 융자금 수혜업소로 원리금 상환중인 업소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순위가 같은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 1.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소 <개정 2018.01.05.> 3.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신청업소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1.05.> 1.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시설개선자금) 3.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육성자금) <신설2007.12.7>, <개정 2018.01.05.> 4.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이행확약서 <신설 2018.01.05.>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 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 3. 19., 개정 2018.01.05., 2024.9.27.> ③ <삭제 2018.01.05.>
제10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1.05.>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04. 3. 19, 2007.12.7>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개정2007.12.7>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는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2007.12.7>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개정2007.12.7. 2018.01.05.>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분기마다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2007.12.7., 2018.01.05.>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