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을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 2009. 7.10.2020.12.31.,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