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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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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강좌를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다만,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명시된 의정활동 보고회 및 같은 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9.27.>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9.27.>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강북구와 협의하는 업무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의 업무 6.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 정원

제6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7조 추첨관리위원회

제7조(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고,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인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인 3명 이내 ③ 추첨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제8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위원 선정 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4.9.27.>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강북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5.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위촉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추첨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추첨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으로 선정하며, 정원의 100분의 40 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③ 추첨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각 유형별로 10명 내외의 예비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④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추첨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의 명단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⑧ 동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한 차례 연임한 위원은 2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으며 이후 재위촉시 신규 위원과 동일하게 추첨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연임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27.>

제11조 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개 이상에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4.9.27.> ④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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