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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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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 2.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업무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시설 대표 또는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다.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등

제7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 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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