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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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임시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8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남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남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의장 후보자 등록) ① 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