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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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차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구의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직에서의 양성평등) 구청장은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