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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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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지원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시설 사용허가

제6조(시설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변경)하려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취하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 허가취소 등

제7조(사용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변경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시작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단서신설 2024.9.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사

제11조(강사)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강사평가결과, 그 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셔틀버스 운행

제12조(셔틀버스 운행) 구청장은 시설 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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