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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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 및 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공무원 및 구민 대상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사업의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7조(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8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폭력ㆍ위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폭력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 등의 개선ㆍ확충
제9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ㆍ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