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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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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지역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매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추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및 운용방법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인지 예산

제7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 성인지 통계

제8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가 대신한다. ③ 양성평등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 기금의 설치

제10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기금의 조성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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