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매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추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및 운용방법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가 대신한다. ③ 양성평등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