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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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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각 의원연구단체는 3명∼5명의 대전광역시 동구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원연구단체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하고 의원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취소

제4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5조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7.>

제6조 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 이내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7조 공동참여

제7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⑤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자료정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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