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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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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고문 공인노무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조 자문범위

제3조(자문범위) ① 고문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 공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 공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자문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 공인노무사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고문 공인노무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자문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 공인노무사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 공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 자문절차 등

제6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고문 공인노무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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