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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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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20. 12. 22.>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23. 10. 1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4.11> ② <삭제 2016.4.11>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1.>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직장 등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3. 10. 11.>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⑦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⑧

제4조 임원 등

제4조(임원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 ⑤ 동 대표는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및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 해임 및 해촉

제5조(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단원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개정 2016.4.11> 2. 단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6.4.11> [제목개정 2023. 10. 11.]

제6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3. 10. 11.>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평상시 관리<개정 2016.4.11>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

제8조 소집 방법ㆍ수당

제8조(소집 방법ㆍ수당) ① 소집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4.11., 개정 2021.7.30.>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7.30.>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30.> ④ 단원은 소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제9조 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3-1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 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4.11> ⑥ 방재단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6.4.11>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

제10조 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삭제 2016.11.7>

제11조 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2조 교육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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