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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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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0., 2018.10.8.>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04. 7.12., 2018.10.8.> ② 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과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하며, 합창단의 실력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각 파트별 지도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0.8.>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9.10> ② 지휘자는 단원들의 합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신설 2004. 7.12 조례 제730호> ③ 반주자는 합창단을 위하여 악기연주를 담당한다.<신설 2004. 7.12 조례 제730호> ④ 단무장은 합창단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04. 7.12 조례 제730호> ⑤ 삭제 <2020. 4. 6.> ⑥ 단원은 주어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과 공연연습에 충실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7.9.10>

제4조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선발ㆍ재위촉 심사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합창단의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3.]

제5조 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 ① 합창단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성악에 소질이 있는 자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제4조제1항의 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파트별지도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7.9.10., 2018.10.8., 2021.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단원 등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9.10., 2021.12.23.> 1. 정당한 사유없이 임무 등을 소홀히한 자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3. 기타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제6조 위촉기간

제6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04. 7.12., 2018.10.8.> ② 제4조제1항의 위원회의 재위촉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재위촉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 파트별지도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8.10.8.> <개정 2021.12.23.> ③ 삭제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제7조 예산

제7조(예산)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9.10>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9.10>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0.8.> <개정 2021.12.23.>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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