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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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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5><개정 2012.3.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2>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1·8·9><개정 2012.3.26><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개정 2020.8.3.><개정 2022.4.18.>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99·8·16><개정 2004.10.29><개정 2020.8.3.><개정 2022.4.18.>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1·8·9> <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4.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이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00·10·9>

제5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7.12><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공단 <개정 2013.5.6>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개정 2013.5.6>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신설 2010.7.12>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4·10·29> <개정 2013.5.6><개정 2013.12.12><개정 2020.8.3.> ③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5조의2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설치·운영

제5조의2(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설치·운영) ① 법 제10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당해 지역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3.26><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개정 2020.8.3.> ②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주차요금은 주차단위 구획당 월 1만원으로하고, 운영시간은 18:00~24:00까지로 한다.<개정2008.6.9><개정 2010.7.12><개정 2010.12.27><개정 2012.3.26><개정 2014.12.29> ③ 제2항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3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2008.6.9><개정 2010.12.27><개정 2013.12.12> ④ 제3항에 따른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신설2008.6.9><개정 2013.12.12> ⑤ 주차요금 환부,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제6조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제6조(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영주차장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12.12.><개정 2022.4.18.>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4.18.>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주차카드,주차표 등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3.12.12><개정 2019.4.15.><개정 2022.4.18.> ②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22.4.18.> 1. 면제 가.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관용) 차량 다.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제6조의2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제6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공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등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7.]

제7조 가산금 등

제7조(가산금 등) ①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2배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0.9.><개정 2018.5.8.><개정 2022.4.18.>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18.> 1.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주차요금 전액 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한자: 주차요금 전액 3.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주차요금의 2배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7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신설 2014.12.29.><개정 2022.4.18.>

제8조 주차요금 환부

제8조(주차요금 환부) ① 납부된 주차요금은 환급하지 않는다.<개정 2022.4.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정기 주차권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대해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으로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개정 2022.4.18.>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개정 2022.4.18.>

제9조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9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4.18.>

제10조 주차장의 표지 등

제10조(주차장의 표지 등)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개정 2013.12.12> 1. 명칭 2.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 4. 주차장의 이용시간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99·8·16><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 표지에 관한 규격·서식·그 밖의 표지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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