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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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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하나의 연구단체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대표자

제4조(연구단체의 대표자) ① 연구단체에는 대표자 1명을 둔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과제에 관하여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등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 등록 및 존속기간

제5조(등록 및 존속기간)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존속기간 및 활동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승인일부터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하고,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1개월 전으로 한다.

제6조 등록취소

제6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제7조(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주제 및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는 의장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제8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 관련 여비, 급식비 등 2. 연구 관련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전문가 초빙 및 관련 경비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의 적정여부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하며, 연구활동비는 심의결과 통지 이후에 지급한다. ④ 의장은 전년도 연구활동실적, 연구활동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연구단체가 제8조제5항의 규정

제9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연구단체의 활동범위

제10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연구단체의 활동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지방의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 정책연구용역 수행

제11조(정책연구용역 수행) ① 연구단체는 특정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의장에게 의원정책개발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연구용역비 배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2. 정책연구용역비 배분 및 적정성 3.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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