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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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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제2조 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① 의원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 7. 5.>

제3조 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겸직금지 및 신고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2. 5. 19.>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2. 5. 19.>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5., 개정 2022. 5. 19.> [전문개정 2009. 10. 1.]

제10조 회피의무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재산의 등록 및 신고

제11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의원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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