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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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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정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 저변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6. “시민자전거”라 함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2024. 9. 27.>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운전 시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어두울 때에는 자전거 야광반사체 및 라이트를 반드시 작동시키고 자전거를 타야 한다. 6.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 배려하여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1. 삭제 <2024. 9. 27.> 2. 삭제 <2024. 9. 27.> 3. 삭제 <2024. 9. 27.> 4. 삭제 <2024. 9. 27.> 5. 삭제 <2024. 9. 27.> 6. 삭제 <2024. 9. 27.> 7. 삭제 <2024. 9. 27.> 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9. 27.>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6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시장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기존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폭을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4. 9. 27.]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노상주차장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 2, 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은 역, 관공서,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먼저 설치하되,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이용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한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제외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제외) 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시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미만인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 각 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따른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유료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9. 27.>

제12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과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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