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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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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안양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인문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인문교육특구”란 안양시민이 인문학적 가치를 함양하여 인문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인문교육특구 운영을 위하여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인문교육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시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화사업을 말한다. 4. “수탁사업자”란 인문교육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교육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문교육사업의 추진에 있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문교육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인문교육사업의 범위

제4조(인문교육사업의 범위) 인문교육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7.> 1. 인문교육 기반시설 확충 사업 2. 인문교육 콘텐츠 강화 사업 3. 생애주기별 인문교육 사업 4. 인문 창의인재 육성 사업 5. 글로벌 인문교육 강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인문교육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 인문교육특구 추진계획

제5조(인문교육특구 추진계획)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문교육특구계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문교육특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문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인문교육특구의 발전방향 2. 인문교육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 3. 그 밖에 인문교육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인문교육특구 업무담당실·국·소장, 청소년교육 업무담당국·소·원장, 평생교육 업무담당국·소·원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안양시의회 의원 나. 인문·문화·교육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다. 인문교육사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인문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마. 그 밖에 시장이 인문교육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9. 27.]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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