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2021.10.1., 2022.4.29.>
고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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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2021.10.1., 2022.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제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2. “이자차액보전”이란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일부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전(補塡)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1.>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2.4.29.> 4.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 1.14., 2016.10.18., 2020.7.10., 2022.4.29.> 5.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2020.7.10.> 6. “첨단기술산업“이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7. “문화산업”이란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규모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제4조(기금의 조성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20.7.10., 2021.10.1.>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3. 첨단기술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의 육성지원사업 4.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ㆍ모태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개정 2020.7.10., 2024.5.17.>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신설 2024.5.17.> 7.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개정 2011. 1.14> 8.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용도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7.12.>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2020.7.10.>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20.7.10.> 1.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0.7.10.> 2.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1.7.13.> 3. 고양상공회의소 등 기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9., 2020.7.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17.>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팀장이 한다.<개정 2008.12.12>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7.10.> 2.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