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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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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양시의 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투자기관”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4. 여성친화도시 조성 5. 그 밖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 등

제6조(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 등) ①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2.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3. 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및 정책에 결과 반영 ② 모든 부서의 장은 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를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의 수립부터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 2.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제7조 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등

제7조(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부시장을 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장을 성평등정책실무책임관(이하 "실무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 및 실무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의 추진 3. 성평등위원회의 안건 사전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실무책임관은 실질적인 성평등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연도별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 2.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3.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상황 정리보고 4. 성평등정책을 위한 부서의 제도개선 5. 정책의 분석·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추진상황 및 정책개선

제8조 성별영향평가

제8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제목개정 2019.7.30.]

제9조 성인지 통계

제9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교육

제10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11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0.>

제12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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