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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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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내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조 답례품의 종류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5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에 생산ㆍ제조 기반이 있는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 유통 업체에 입점했거나 시 및 민간 업체 온라인 쇼핑몰 또는 TV 홈쇼핑에 입점 및 판매 이력이 있는지 7.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 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7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7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 등의 발급

제9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1조 기금의 운용 등

제11조(기금의 운용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의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운용관 등

제12조(기금운용관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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