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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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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양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8.> 1. “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한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연구회(농산물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및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 단위별 농촌지도자회·농업경영인회·4-H회·4-H연맹·생활개선회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2.4.29.> 2. "농업전문경영인"이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산조직체 회원 중 제5조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12.18.]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17.>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익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7.]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의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20.11.10., 2024.9.27.> ③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제10조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을 지원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18.] [제6조에서 이동]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9.>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 3. 농촌지도자회장 4. 농업경영인회장 5. 4-H연합회장 6. 4-H연맹지회장 7. 생활개선회장 8. 분야별 농업전문가 4명 이내 ⑤ 삭제<2022.4.29.> ⑥ 삭제<2022.4.29.> [전문개정 2018.12.18.] [제5조에서 이동]

제6조의2 위원의 임기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9.]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2. 시의회 의원 및 농업 관련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22.4.29.> [제8조에서 이동]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제8조의2 간사

제8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4.29.]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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