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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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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고양시 차원에서 보조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8.7>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8.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2.8.7>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기금 사용액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1. 9.]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시의 협력적·독자적 사업 2. 인도적 지원 및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정 2021.11.9.> 3.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 회의, 학술 연구 4. 남북경제협력기업의 유치 및 지원, 남북교류협력 기관·단체의 유치 등을 위한 사업 5.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교통, 유통, 금융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6. 남북 도시간의 교류 협력 증진 사업 7.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9.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10.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9.7.30.]

제4조 기금의 운용 등

제4조(기금의 운용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4.9.27.> ④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의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1.9.> ⑤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9.>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9.7.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9.> [전문개정 2017.1.13.]

제4조의2 재정지원 등

제4조의2(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본조신설 2019.7.30.]

제4조의3 평화 회의 도시 촉진

제4조의3(평화 회의 도시 촉진) 시장은 평화 회의 도시 촉진을 위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회의 또는 사업에 시 소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본조신설 2019.7.30.]

제5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 2021.1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 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1.11.9.> 5. 남북교류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5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13.]

제5조의3 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1.10., 2021.11.9.> [본조신설 2017.1.13.]

제5조의4 위원의 제척 등

제5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1.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0.11.10.> [본조신설 2013.11.11] [제5조의2에서 이동 2017.1.13.]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2.8.7> 1. 남북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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