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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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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자립기반 마련,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취업ㆍ창업 등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공간”이란 청년 창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공간 안에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5. “입주”란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입주공간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입주자”란 입주공간에 입주한 개인, 단체 등을 말한다. 7. “시설”이란 시장이 청년공간 안에 설치한 교육실, 회의실, 다목적실, 취업ㆍ창업 시설 등으로서 입주공간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8. “이용자”란 청년공간의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는 개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청년공간의 명칭 등

제3조(청년공간의 명칭 등)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내일꿈제작소 2.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2 (화정동)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의, 커뮤니티 활동, 네트워킹(networking) 및 친목 도모 등을 위한 청년 생활소통 2. 교육 및 훈련, 상담, 취업ㆍ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3. 청년창업자(기업ㆍ단체ㆍ개인을 포함한다)를 위한 입주공간 마련 4.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 제공 및 청년 종합 거점 활동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 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청년공간의 운영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 및 내일꿈제작소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이하 “시 홈페이지등”이라 한다)에 게시한다. ② 청년공간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일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청년공간의 입주 및 시설 이용 기준

제6조(청년공간의 입주 및 시설 이용 기준) ① 청년공간의 입주 및 시설의 대관 이용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청년 및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공간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입주자 모집 등

제7조(입주자 모집 등) ① 시장은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공간 안에 청년 창업과 관련한 입주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등(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③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해당 신청서 등을 심사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추진 또는 우수 청년창업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관련 기업, 단체 등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입주공간을 계약ㆍ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선정된 입주자의 입주 포기 및 퇴거로 인한 공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입주기간 등

제8조(입주기간 등) ① 입주공간의 입주 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심사를 통하여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입주 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 감면, 징수방법, 절차 등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용료 외에 시설관리비ㆍ전기요금ㆍ수도요금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의 대관

제9조(시설의 대관)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대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 ② 청년공간의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 청년공간 이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내일꿈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시설의 대관 이용을 허가한다. 다만,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시설 대관 이용료 등

제10조(시설 대관 이용료 등) ① 이용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3. 이용자가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된 경우: 전액 4. 이용일 이후(이용 당일을 포함한다)에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③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양시 청년공간 이용 취소(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반환을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금을 입금해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면제

제11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입주자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이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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