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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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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3조 주민의견 조사

제3조(주민의견 조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 중 해당 토지등소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주민의견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18.> ④ 시장은 주민의견 조사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법 제7조제2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제4조 업무대행 및 비용부담

제4조(업무대행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제5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66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6조 난개발 방지계획 등

제6조(난개발 방지계획 등)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개정 2018.12.18.>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 규모의 변경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8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주민동의

제8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주민동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는 우편의 방법으로 하며, 그 세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7.>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18.>

제9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9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총괄계획가의 보수

제10조(총괄계획가의 보수)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12.18.>

제11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11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개정 2024.9.27.>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제12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2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사업협의회 위원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8.3.20., 2019.1.11., 2023. 5. 23.> ③ 사업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7.> ④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위원장을 보좌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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