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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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견 조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 중 해당 토지등소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주민의견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18.> ④ 시장은 주민의견 조사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법 제7조제2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제4조(업무대행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66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6조(난개발 방지계획 등)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개정 2018.12.18.>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 규모의 변경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8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주민동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는 우편의 방법으로 하며, 그 세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7.>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18.>
제9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총괄계획가의 보수)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12.18.>
제11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개정 2024.9.27.>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제12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사업협의회 위원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8.3.20., 2019.1.11., 2023. 5. 23.> ③ 사업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7.> ④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위원장을 보좌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