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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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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문화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14., 2024.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4.> 1. "시립도서관"이란 고양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그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9.27.>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9.27.> 3.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4.>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개정 2024.9.27.>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제4조 삭제 <2024.9.27.>

제5조 도서관의 설치

제5조(도서관의 설치)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6조 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024.9.27.> ②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9.29.>

제7조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제7조(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②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30.> 1.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진흥계획 3. 독서 문화 진흥 계획 [제목개정 2018.3.30.]

제8조 금전 등의 기부

제8조(금전 등의 기부) ① 법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2024.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제9조 이용시간 및 휴관

제9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제10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도서관 안의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도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자료의 반환을 게을리한 경우 4.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미성년자 등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회원가입

제11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4.9.27.>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9.11.8.> 2. 경기도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개정 2019.11.8.> 3. 경기도 소재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19.11.8.> 4. <삭제 2019.11.8.>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회원가입 절차,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9.27.]

제12조 관외대출

제12조(관외대출) ① 관외대출은 도서관 회원에게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4. 14.> ② 시장은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관외대출 및 대출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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