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고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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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④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고양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이행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고양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
제5조의2(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8.]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 2.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고양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8.]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 11. 8.>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