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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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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의 협력 활성화와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6.01.15.]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2.> 1. 지역경제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 2.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27.> 5.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27.> 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사업지원

제3조의2(사업지원) 시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노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1.15.]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9.12.31.>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성실이행의무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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