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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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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보은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12세 아동(초등학생 및 입학 전 아동)이나 보은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돌봄 아동에게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 운영 시간 및 휴무일

제5조(운영 시간 및 휴무일) ① 돌봄센터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 13:00∼20:00 2. 방학 중(단기 방학 포함): 09:00∼18: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로 한다.

제6조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제6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인·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부모의 근로 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원활한 돌봄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이용 아동의 급식,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4.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활동(교재·교구 구입, 외부강사 인건비, 그 밖의 소요 경비 등) 및 현장 체험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 비용의 징수

제9조(비용의 징수) 군수는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비 등의 비용

제10조 비용의 면제

제10조(비용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아동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및 장애인 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돌봄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돌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돌봄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돌봄센터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센터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돌봄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센터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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