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규칙 제1140호〉〔전문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
괴산군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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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규칙 제1140호〉〔전문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근무지의 규정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 사령”이라 함은 군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의 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 반장”이라 함은 당직 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 반원”이라 함은 당직 반장을 보좌하여 그 지시에 따르는 근무자를 말한다.<신설 2024. 9. 27. 규칙 제1430호>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 ②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6. 5. 1 규칙 제1140호〉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 11. 1 규칙 제1097호,개정 2017.10.13. 규칙 제1306호〉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8.14. 규칙 제1254호> 1. 설,추석 명절연휴(이어지는 토요일,일요일 포함)〈개정 2006. 5. 1 규칙 제1140호, 개정 2014.8.14. 규칙 제1254호〉 가. 당직사령(과장급) : 1명 나. 당직반장 팀장급(6급) : 1명<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다. 당직반원(7급이하) : 2명 이하<개정 2024. 9. 27. 규칙 제1430호> 라. 운전원(운전직) : 1명<개정 2024. 9. 27. 규칙 제1430호> 2. 제1호 이외의 경우<개정 2014.8.14. 규칙 제1254호> 가. 당직사령 팀장급(6급) : 1명<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나. 당직반원(7급이하) : 2명 이하<개정 2024. 9. 27. 규칙 제1430호> 다. 운전원(운전직) : 1명<개정 2024. 9. 27. 규칙 제1430호> ③본청을 제외한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군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부군수가 발령하고 소속 과ㆍ소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소속 과ㆍ소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③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전출 또는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임자가 전임자의 명을 수임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 규칙 제1140호〉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사령관과 당직반장 직원은 당직근무개시 시간 30분전에 부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전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삭제 2024. 9. 27. 규칙 제1430호>
제10조(당직 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반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7. 규칙 제1430호>
제11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 근무자는 음주ㆍ도박ㆍ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